2009년 8월, 함께 합성마약을 복용하다가 몸 상태가 급변한 지인 여성을 상대로 적절한 구명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해 이르게 한, 일명 '롯폰기 변사체 사건'으로 열도를 뜨겁게 달궜던 배우 겸 가수 오시오 마나부(33).
그에게 때아닌 '옥중 결혼'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오시오 피고는 2009년 8월 2일 오후 2시반경 미나토구 롯폰기 아파트의 한방에서 지인 여성과 합류. 둘이서 엑스터시(MDMA)를 복용한 직후인 오후 6시반경 여성의 몸상태에 이상이 생겼으나 바로 구급요청을 하지 않았고, 따로 불러낸 지인 남성이 약 3시간 후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달려왔을 때 이미 이 여성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2009년 11월 2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마약 양도 및 소지 혐의를 둘러싼 판결공판에서는, 마약단속법 위반죄로 오시오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또한, 함께 마약을 복용한 여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둘러싸고 열린 2010년 9월 17일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바로 신고했다고 해도 여성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방치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 오시오 피고에게 '치사'가 아닌 '보호책임자 유기죄'를 적용해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오시오 마나부 피고. 사진은 2009년 8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났을 당시 모습 , 이후 재체포되었다. ©JPNews/사진: 네모토 요시노리 | |
오시오 측은 마약단속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호책임자 유기죄가 적용된 판결에는 불복,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그의 항소는 2심, 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16일 각 일본 매체는 "일본 최고재판소 제 1소법정이 15일 '보호책임자 유기죄' 판결에 대한 전 배우 오시오 마나부 피고(33)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에 의해 1심에서의 징역 2년 6월 판결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2009년 11월에 확정한 마약 단속법 위반죄로의 유죄판결(징역 1년 6월)의 집행 유예가 취소된 총 4년을 복역하게 되나, 1심 판결로 인정된 미결구금일수(180일)가 복역기간으로 포함돼, 실질적으로는 최장 3년 반 정도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6일, 일본 매체 '스포니치 아넥스'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될 오시오 피고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는 연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상대는 패션잡지를 물론, CF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20대의 모델로, 신장 170cm이상의 늘씬한 몸매와 큰 눈동자가 사랑스러운 얼굴을 지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이 모델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지인에 따르면 "(오시오의 긴 복역 기간을 생각하면) 옥중에서 결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한다.
두 사람의 교제가 시작된 것은 2009년 초. 오시오 피고는 당시 인기 여배우 야다 아키코의 남편으로 처자식이 있는 몸이었다. 그럼에도 오시오 피고와 교제를 했던 상대 여성(?)은 오시오 피고가 '롯폰기 변사체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를 지지해왔다고 한다.
이에 스포니치 아넥스는 "형무소에서의 생활 태도에 따라, 가족 이외의 연인 등과 면회도 가능하니, 수감 후에도 그의 동향에서 눈을 뗄 수가 없겠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오시오 피고는 이번 상고 기각에 대해 담당 변호사에게 "대단히 유감이다. 하지 않은 일로 형무소에 가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16일 일본 언론은 전했다.
▲마약단속법 위반죄와 보호책임자 유기죄로 최장 3년 반 징역 판결을 받은 오시오 마나부 피고 ©JP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