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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치계 거물 오자와, 족쇄 풀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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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자와 무죄 판결, 일본 정계에 큰 영향 끼칠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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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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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会)의 토지구입을 둘러싸고,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허위기재)으로 강제기소된 오자와 이치로 피고(69)에 대해, 도쿄지법은 26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자민당에서 나와 지금의 민주당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오자와 전 대표. 그는 여러 차례 일본 정치판을 뒤흔들며 '고와시야(壊し屋, 정당 파괴자)'로 불리기도 했다. 항상 일본 정계 재편의 중심에 섰던 그에게 정치자금 문제는 큰 족쇄였다. 그 족쇄가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풀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편이 예상되는 일본 정계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재판은, 검찰이 불기소 처리했지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의 의결로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이례적인 재판이었다. 지금까지 검찰심사회에 의해 강제기소된 사건의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2번째로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그런 가운데, 검찰심사회제도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어 제도의 보완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이승열/JPNews | | 오자와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가 2004년에 토지를 구입할 당시, 자신의 자금 4억 엔을 투입한 가운데 이를 같은 해의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취득한 토지 또한 자산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쿄 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0년 2월, 리쿠잔카이의 사무 담당 비서였던 중원의원 이시카와 도모히로 피고(38), 회계책임자였던 전 공설 제1비서 오쿠보 다카노리 피고(50), 이시카와 의원의 후임 비서였던 이케다 미쓰토모 피고(34)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 그러나 오자와 전 대표는 혐의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오자와 전 대표의 불기소 처분에 사건을 고발한 시민 단체는 반발했고, 이들은 도쿄 제5검찰심사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제5검찰심사회는 같은해 10월, 오자와 전 대표를 기소해야한다는 2번째 의결을 공표했다. 오자와 전 대표는 도쿄지법이 지정한 검찰 역 변호사에 의해 강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비서진이 장부를 허위기재했는지 여부와 이들이 오자와 전 대표와 공모했는지 여부였다.공판에서 지정 변호사는, 이시카와 의원 등 비서진 3명이 오자와 전 대표의 거액 자금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장부를 허위기재하고, 이를 오자와 전 대표에 보고해 승낙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사 단계에서 오자와 전 대표에 허위 기재 사실을 모두 보고하고 승낙을 얻었다는 이시카와 의원 등 비서진의 조서 대부분에 대해, 도쿄지법은 "검사 측의 위법한 조사가 있었다"며 증거 채용을 각하했기 때문.
오자와 전 대표와 전 비서 3명은 공모를 부정했다. 무죄 주장과 더불어, 검찰심사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해왔다.
▲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대표가 5월 11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c)Hiroki.Yamamoto/JPNews ©JPNew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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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26 [10:04] 최종편집: ⓒ jpnews_c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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