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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돼지고기에서 첫 기준치 넘는 세슘 검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아, 앞으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
 
온라인 뉴스팀
후쿠시마 현 고리야마 시(郡山市)는 22일, 이 지역의 한 양돈 농가의 돼지고기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치(1kg당 100베크렐)를 넘는 107.2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을 검출했다고 발표했다.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고리야마 시는 기준치를 넘은 고기의 출하 정지와 폐기를 지시했다. 앞으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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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5/23 [09: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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