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整理回収機構·RCC)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하고자 일으킨 재판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조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조총련에 627억 엔, 우리돈으로 약 9,100억여 원의 채권을 가진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도쿄 지요다 구 조총련 중앙본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에 걸어 융자를 회수하기 위해실질적인 소유자가 조총련이라는 사실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고재판소는 27일부로 "조총련이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결한 1심, 2심을 유지시키고, 조총련의 상고를 기각, 판결을 확정지었다. 앞으로 경매를 위한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조총련 측은 "매우 유감이며, 어디까지나 교섭을 통해 해결되기를 강하게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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