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日법원 "한일조약 문서 일부 공개하라" |
|
재판부 "日외무성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 비공개는 부당하다" |
|
이지호 기자 |
|
|
일본 법원이,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일본 도쿄지법 민사2부는 11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11명이 일본 외무성에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본 외무성이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를 일부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비공개된 256건 가운데 117건을 전면 공개하고, 47건은 일부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 일본측이 공개한 6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중 이렇게 먹칠로 가려진 부분만 25%에 달한다. ©jpnews | | 지난 2005년, 한국에서는 한일기본조약 관련 문서 약 3만 6천 페이지가 완전히 공개됐고, 이를 토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조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측은 외교상 불이익을 이유로 40년 이상 지난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일본 시민단체 '한일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주도로, 지난 2006년 4월 25일부터 일본 외무성에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문서 공개를 청구해왔고, 현재까지 약 6만 페이지가 공개됐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 중 25%에 달하는 문서가 일부 먹칠이 되어 있었으며, 문서 자체가 완전히 비공개된 부분도 있었다. 이번 소송은, 이 같이 비공개된 문서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비공개한 외교 문서를 일본의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원고단 측은 이날 "외무성에서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문서 공개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를 계기로 독도, 위안부 문제가 더욱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기사입력: 2012/10/11 [12:25] 최종편집: ⓒ jpnews_co_kr |
|
|
|
|
|
일본관련정보 A to Z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