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도록 명령한 도쿄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24일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4일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할 경우, 향후 한국과의 외교협상에 큰 지장이 있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개해도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문서는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도쿄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11명이 일본 외무성에 제기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본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일본 측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그 대상이 된 문서를 다시 정밀 조사했다. 비공개된 문서를 공개할 경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의 협상이나 한일 협상을 참고로 한 향후 북일국교정상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불리해지는지 영향을 검토했다. 그 결과, 외무성은 비공개 문서를 모두 공개하게 되면,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서는 2010년 5월,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30년 이상 지난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외무성 훈령을 낸 바 있다.이번 문서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일 회담 관련 문서로, 40년 이상 지나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지난 11일 판결은, 30년 이상 지난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문서 공개가) 국가의 안전 등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는 "외상이 문서의 내용을 보고 재검토하면, 공개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총리관저와 외무성은, 서로 협의를 거쳐 공개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분류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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