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기 현 센다이 시는 7일, 여성 직원과 시민 총 4명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하여 교통국 소속 남성 기사 직원(54)에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남성 직원은 이날부로 자진 퇴직했다. 8일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직원은 지난 6월과 9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과 거래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그는 근무시간 혹은 회식자리가 끝난 뒤 차 안에서 거래처 여성 3명에게 자신의 하반신을 노출했고, 근무 시간 중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 직원에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휴대폰 메일을 송신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이 9월, 가해남성의 상사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그의 행각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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