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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계, 알제리 인질극 계기로 자위대 관련법 개정 움직임
해외 체류 일본인 안전 위해 개정 필요하다고 주장
 
이동구 기자
일본인을 포함해 인질 23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번 알제리 인질 사건을 두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현행 자위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0일, 후지TV의 방송에 출연해 해외에서 체류하는 일본인의 안전을 위해 자위대 관련 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번 알제리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예로 들며 "현행 국내법이 얼마나 자위대의 활동을 속박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개정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번 (인질극에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인의 송환이지만, 배나 비행기에 국한될 뿐 육로를 이용한 송환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해외에서의 일본인 보호와 관련해 자위대법의 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나타냈다. 
 
일본의 정권 여당인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도 20일, 기자 회견 자리에서 자위대법 개정 등을 검토해 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시바 간사장은 "(해외에서의 일본인 보호에 관해) 바람직한 법 정비 방향, 또는, 태세 구축 방법에 관해 더욱 의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설하는 이시바 자민당 간사장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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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1/21 [12:5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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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도 타국에 개입하지 못한다. 김영택(金榮澤) 13/01/21 [13:50]
말리 처럼 요청하기전에 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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