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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日외교문서 "독도는 가치 없는 섬"
한일회담 당시 한국의 대일청구권 금액 산정 근거도 공개돼
 
이지호 기자
일본 외무성이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 관련 비공개 외교문서를 추가 공개한 가운데, 일본 측이 한국의 대일 청구권 계산에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독도에 대해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섬"이라고 평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외무성은 1951년부터 1965년까지의 한일국교 정상화 교섭 관련 외교문서 가운데 비공개된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도쿄지법은 한일회담 문서 공개 청구 소송에서 "회담 문서의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 요구하는 모임'의 이양수 사무차장에 따르면, 이 소송과 이번 외무성의 문서 공개는 무관하며, 지난 6월 이 단체가 개별적으로 외무성에 공개청구를 요구한 데 대한 답변으로서 비공개 문서가 공개됐다고 한다.
 
총 6만여 페이지의 한일회담 관련 문서 가운데 이번에 공개된 비공개 문서는 670여 페이지다.

새롭게 공개된 문서에는, 독도에 대해 "일본해의 외딴 섬으로, 바다사자의 수가 감소한 현재,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일본 외무성의 견해를 나타내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은 독도를 "쓸모 없는 섬"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일본 대장성과 외무성이 밝힌 한국의 대일 청구권 금액 산정 근거와 구체적인 수치도 공개됐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에 따라 한국에 무상 3억·유상 2억 달러의 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계산하면서 우편저금, 유가증권, 미불금, 연금 등 식민지 시절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지불금액만을 책정했고,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양수 사무차장은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하면서 일본군과 정부가 약속한 월급의 미불금액, 사망 조의금 등 당시 약속했던 금액만 주겠다는 것이었다. 일본 측은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보상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식민지 지배가 나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 07년 3월 28일 공개된 '부분공개' 자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먹칠돼 있어 무슨 내용인지 일본측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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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19 [15:2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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