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권 관련 변호사 12명이 29일,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시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쿄변호사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했다. 수많은 한국 상점이 들어서 있는 신오쿠보에서는, 반한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모임을 주최하는 것은 바로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 등이다. 일장기를 내걸며 100명 이상의 시위대가 "한국인을 쫓아내라", "모두 죽여라" 등 극단적인 구호를 외치며 주변 행인이나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독일이나 영국에서 이 같은 증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명확한 법규제가 없다. 그래서인지, 일본 경찰들 또한 이들 시위를 방관하고 있다. 이에 일본 변호사 연합회 전 회장인 우쓰노미야 겐지 변호사를 비롯한 일본 인권 문제 관련 변호사들은 도쿄변호사회에 인권구제를 신청하는 한편, 외국인의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적절한 방지책을 취하지 않은 일본 경찰 측에도 주변 주민의 안전확보를 요청했다. - 인권구제 신청 일본 변호사 협회는, 인권옹호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인권구제가 신청된 사건에 대해, 조사·검토를 진행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법 제1조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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