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이 악덕 기업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지난 9월, 젊은이들의 노동력 착취가 의심되는 511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 그 중 82%에 해당하는 4189개 사업소에서 노동기준관계법령 위반이 발견됐다. 후생성이 악덕 기업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노동성은 위반이 있었던 사업소에 시정권고를 내린 뒤, 시정되지 않은 기업은 공표 뒤 서류송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3.8%에 해당하는 2241개 사업소에서 법에 어긋나는 잔업이 있었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잔업도 23.9%에 해당하는 1221개 사업소에서 발견됐다. 법령위반 사례 가운데 사원의 약 70%에 계장직 이상의 이름뿐인 관리직을 부여해 잔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혹은 최대 11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영업 성적 등에 따라 기본급을 감액하거나 월 100시간 이상의 잔업을 시키면서 필요한 의사 면담 등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조사 대상이었던 5111개 사업소는 젊은이들의 이직률이 높거나 과거 법령 위반 사례가 있는 사업체,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상담 등을 통해 후생노동성이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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