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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기수출 빗장 풀렸다
무기수출 3원칙 대신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 새로이 결정
 
이지호 기자
마침내 일본정부가 무기수출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새로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가 장관은 "새로운 원칙아래 장비품의 활용에 의한 평화공헌, 그리고 국제협력에 더 한층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과 동시에, (무기) 공동개발이나 생산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무기수출 해금으로 국제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물론, 기존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지금까지(1976년부터) 무기나 무기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 해외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정, 원칙적으로 무기수출을 금지해왔다. 바로 이같은 조항을 변경, 무기수출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꾼 것이다.  
 
새롭게 고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의 전문을 보면, 그동안 '무기수출 3원칙'의 역할을 평가한 다음, '방위장비의 해외이전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유지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내용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변경된 신원칙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전하지 않는다
2. 이전을 인정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보공개를 꾀한다
3. 목적 외 사용이나 제3국에의 이전은 적정관리가 확보될 경우에 한정한다 
 
가령 일본이 체결하고 있는 화학병기금지조약 등에 위반하는 나라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나 이라크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제지조치를 내린 '분쟁당사국' 등에도 원칙적으로 수출금지다.

하지만 약 40여 년 가까이 무기수출을 법률적으로 금지해 온 일본이, 이번에 해금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음대로 무기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대량의 방위장비 생산으로 군사대국으로 향하는 그 빗장을 풀었다.
 
문제는 아베정부가 다음으로 획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무기수출금지를 해금시켰지만 다음에는 평화헌법9조 개정이 아니냐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일 개정된 '방위장비 이전3원칙'은, 그래서 아베 안보정책의 본격적인 시동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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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4/02 [07:54]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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