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뉴스 = 김연수 기자] 앞으로 일본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취업문이 확대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4일,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산업경쟁력회의를 겸한 합동회의에서, 외국인노동자 활용을 확대하는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환자의 간병이나 가사도우미 등 주로 여성이 하는 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정식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를 내린 것. 220만 명의 일본여성들이 집안청소와 세탁, 그리고 육아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 노동인력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20만 명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집안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전업주부로 남아 있는 현실을 설명한 후, "여성의 활약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의 활용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만약 아베 총리의 지시대로 이행될 경우 간호사, 가사 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이 분야에 관련된 외국 여성의 취업문이 확대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필리핀, 미얀마 등 주로 아시아권 출신 간호사들이 취업,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인력난을 해소할 만큼 많지는 않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에 새롭게 구축할 예정인 성장전략의 하나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각 분야의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제조업에만 국한되던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재검토도 아울러 아베 총리는 지시했다. 특히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건설업의 경우, 노동인력 부족난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자, 빠른 시일내에 이같은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침 규정을 서둘러 바꾸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같은 아베 정부의 방침에 일부 각료들이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일본국내에서도 취업문이 좁아 젊은 실업자들이 많은 상태이고, 무분별하게 외국인 노동인력을 받아들일 경우, 치안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민정책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해 설명하고, 국가전략특구로서 국가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고 한다. 다만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비자문제에 있어서, 건설업의 경우 최장 3년간 체재할 수 있는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기간을 더 연장하고, 또한 귀국한 실습생의 재입국도 가능하게끔 규정을 바꾼다. 하지만 이같은 외국인 노동자 도입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2020년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까지 한정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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