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경제 동반자 협정(EPA)과 더불어 전략적 동반자 협정(SPA) 체결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SPA에 '인권조항'을 넣도록 일본 측에 요구했다고 6일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인권조항은 경제협력 상대국에서 인권침해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해당국과의 EPA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일본은 이 조항을 요구받아 크게 반발했다고 한다. 향후 EPA 교섭에서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U당국자에 따르면, EU는 정치협정인 SPA에 민주주의 원칙이나 인권 관련 조항을 넣고 일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EU가 EPA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부에서 결정했다. 일본 측에는, EU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일본도 EPA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경제적 이익과 맞바꿔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 대한 EU의 기본 전략이다. 인권조항은 제3국과의 협정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져 대일 SPA도 이 같은 EU외교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EU가 미국과의 FTA 교섭 당시 SPA와 같은 정치협정의 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2, 3위 대국이라 자부하는 일본 측으로서는 내심 자존심이 상했을 법하다. 더구나 EU는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사형은 잔혹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왔다. 인권조항이 일본에게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일본 측이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U측은 일본과의 SPA에서 인권조항을 넣게 되면, 향후 중국과의 FTA교섭을 진행할 때 인권조항을 요구하기 한결 쉬워진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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