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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도 재특회 차별시위에 배상명령
日오사카고법 "재특회, 교토조선학교 접근금지 및 1억 배상하라"
 
이지호 기자
일본 교토지법에 이어 일본 오사카 고등재판소도 '재일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 이른바 '재특회'의 조선학교 앞 시위를 '인종차별 시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및 학교 부근 가두선전활동 금지 판결을 내렸다. 인종 및 국적 차별 시위에 대한 일본 고법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현재는 교토조선초급학교)를 운영하는 교토 조선학원이, 해당조선학교 주변에서 가두 선전 활동을 펼치며 수업을 방해한 재특회와 그 회원 9명에 가두활동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항소심 판결이 8일, 오사카 고법에서 열렸다. 
 
▲ 2009년 12월, 조선학교 앞 재특회 회원들의 시위 ©유튜브 캡처
 

모리 히로시(森宏司) 재판장은,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의 가두선전활동을 금지하고 약 1226만 엔, 우리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가량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1심 교토 지법의 판결을 지지하고 재특회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모리 재판장은 재특회가 가두선전 영상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데 대해 "재일조선인을 배척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영상을 확산시켜 (차별)피해를 재생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특회의 시위를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증폭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조선학교의 피해에 대해 "민족교육을 축으로 둔 학교교육의 장으로서 형성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됐다. 교직원들의 심적 고통이나 부담도 컸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나오자, 이날 판결에 참석한 조선학교 관계자들은 함성을 질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토조선학원의 손지정 이사장(만 57세)은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의를 관철시킨 재판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이 일본사회내에서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특회 측은 이번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에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조선학교와 재특회의 소송, 왜?
 
교토 조선 제1초급학교는 운동장이 없어 학교 앞 공원을 운동장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재특회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학교가 공원을 '불법점거'하고 있다며 "스파이의 자식들", "일본에서 조선학교를 몰아내자!" 등 온갖 차별적인 언사를 곁들여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에 학교를 운영하는 교토조선학원이 재특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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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08 [14:4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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