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예비귀농·귀촌인이라면 눈여겨 볼 내용이 있다.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주택마련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주택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적용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이었으나 적용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 되고 특례범위가 조정되었다.
다만, 농어촌주택은 ① 읍·면 지역*(*수도권지역, 도시지역, 투기지역 등은 제외)에 소재할 것 ② 주택 연면적 150㎡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이하) ③ 기준시가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 고향주택의 경우 ① 10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소재할 것 ② 다음의 시 지역*(*안동, 제천, 계룡, 공주, 동해, 김제, 광양, 김천, 밀양, 서귀포 등 인구 20만 명 이하 26개 시)에 소재할 것 ③ 주택 연면적 150㎡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이히) ④ 기준시가 2억원 (한옥은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특례제도는 농어촌·고향 지역의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 주택과 행정구역상 동일·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읍·면·시*의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특례를 배제하고 있다. (*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동일·연접 읍·면, 고향주택은 행정구역상 동일·연접 시)
두 번째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촌 요건으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30㎞ 개정 예정) 인의 지역
자경 요건으로는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귀농·귀촌가구수가 2011년 1만503가구에서 2012년 2만7008가구, 2013년 3만2424가구로 귀농·귀촌가구가 2011년과 비교해 3배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비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지역등에서 주택마련과 더불어 자경을 유도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세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