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혜교의 탈세논란으로 온라인이 뜨겁게 달궈진 바 있다.
증빙 없이 55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허나 본세 이상의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으니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을 다했다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는 우리나라의 탈세에 대한 미온적인 규제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에는 절세와 탈세가 있다. 행위의 목적은 같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나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탈세가 된다. 이러한 의도적인 탈세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죄의 무게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임으로써 누구라도 탈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지시키는 한편, 납세자가 절세를 위해 증빙을 수취하는 습관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즉,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을 습관화한다. 법정지출증빙 수취 의무는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이거나 농어민과의 거래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입금표, 영수증 등 기타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토지 구입시에는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을 구비하면 된다. 또한 건물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입금표, 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차량운반구를 취득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증빙은 다음과 같다.
신차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영수증과 입금표 등을 수취하도록 한다. 현재 세탁소, 주차장과 같이 현금거래 위주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탈세는 실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배우 웨슬리 스나입스가 30억원을 탈세한 죄로 3년을 복역하게 한 미국 사법당국의 정의로움에 감탄하기 이전에 윤리적 책임감과 국가에 대한 의무감을 기반으로 정직하게 납세하고 사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납세자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글 : 이수진 · 박혜경 · 이기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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