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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적 피해 때도 집단자위권 행사 검토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무제한 확대해석 가능, 연립여당 공명당도 반대
 
이동구 기자

일본 정부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국가안전보장국(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측되지 않아도 '국민에 경제적 피해가 생길 사태'로 판단될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안보 관련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각료회의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 때 명시한 무력행사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잡아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사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 당했을 경우 자국이 공격당하지 않았더라도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아베 정권은 개헌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여의치 않자 헌법 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도모했다. 그 결과가 지난해 7월의 각의결정이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행법은 개별적 자위권을 전제로 (1) 일본에 대한 공격이 예측되는 무력 공격 예측 사태와 (2) 공격의 발생, 또는 위험이 절박한 무력공격사태 가운데, 자위대가 무력행사할 수 있는 것은 (2)만으로 정해놓고 있다.

 

지난해의 각의결정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한정적으로 인정했다. "우리나라(일본)의 존립이 위협되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히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고 명시한 것.

 

국가 안전보장국은 법 정비를 통해 타국이 공격 받은 결과, 일본이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 국민의 재산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같이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상황을 '존립위험사태'로 정의하는 안도 나왔다고 한다.

 

이처럼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일본이 사실상 평화헌법을 가진 국가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만약 경제적 위협마저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포함시키면 교전권을 금하는 일본의 평화헌법은 유명무실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집단적 자위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국에 대한 선제적 공격이 아닌, 자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반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다.

 

경제적 위험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일본 내각법제국은 국회답변에서 지난해의 각료회의 결정에 기초한 무력행사 조건을 "일본에 전쟁의 재난이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보고 있다. 경제적인 위협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발동은 전쟁의 재난과 무관할 뿐더러 위험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또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이 같은 안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 공명당 간부는 "'국민에 대한 위험'은 무제한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만큼, 헌법 해석을 새롭게 하더라도 위헌이다. 절대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강하다.

 

일본 내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여론이 민감하다. 평화헌법이라는 일본 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자민당의 이번 안은 과감하면서도 실현이 어렵다. 자민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일부러 실현시키기 어려운 안을 제시해놓고, 이를 거둬들인 뒤 "여당이 무력행사를 자제했다"며 국민용으로 연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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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04 [18: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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