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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硏 "논문조작 오보카타 고소 검토 중"
이화학연구소, 조작 결론 '스텝세포' 논문 저자 징계해고·고소 검토
 
이지호 기자

일본 이화학연구소는 10일, 조작으로 드러난 스텝(STAP)세포 논문의 책임 저자인 오보카타 하루코 전 연구주임(32) 등 관계자를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연구소 측은 오보카타를 징계해고한다고 밝히고, 공동연구자 와카야마 테루히코(若山照彦) 야마나시 대학교수의 객원연구원 자격을 박탈해 출근을 중단시켰다. 또한 논문 조작이 일어난 발생·재생 과학 종합연구센터의 책임자인 다케이치 마사토시 전 센터장에 견책 처분을 내리고 3개월간 급여 10분의 1을 반납하도록 했다. 더불어 논문 작성 과정에 관여한 니와 히토시(丹羽仁史) 전 프로젝트 팀 리더는 문서로 주의를 내렸다.

 

▲ 가가야 사토루 이화학연구소 홍보실장  

 

연구소 측이 논문 조작 사건의 장본인인 오보카타 전 연구주임을 징계해고한다고 했지만, 오보카타는 지난해 12월 이미 퇴직한 상태로, 징계의 실제 효력은 없다. 다만, 이화학연구소 가가야 사토루(加賀屋悟) 홍보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보카타에 대한 형사고소 및 연구비 반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보카타를 고소하게 될 경우, 논문 조작 과정에서 쓰여진 배아줄기세포를 절도한 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물을 방침이며, 연구 부정을 검증하는 데 든 비용과 스텝세포 연구비용의 반환 청구 등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가가야 실장은 "수개월 지체할 생각은 없다. 1, 2개월, 이야기가 정리되면 더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빠르면 3월 초에 고소할지 여부를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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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0 [18:29]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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