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사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NHK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어떻게 후방지원할지 등을 규정하는 '주변사태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주변사태'라는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후방지원의 지리적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원 대상을 미군 이외로 확대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외국군대에 대한 후방지원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무기 사용 권한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주변사태법에서는 활동 중인 자위대 대원 자신과 더불어, 함게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방어할 때에 한해 무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새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어할 수 있는 대상에 자위대의 관할 아래 있는 외국군대 요원도 포함시키는 것과, 후방지원 활동을 중단했을 때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주변사태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명당 등 야당으로부터 "자위대의 활동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주 이후 열리는 여당협의에서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을 없애는 것과 무기 사용권한 확대에 대해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NHK는 전하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