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츠리턴(땅콩회항)'의 주인공 조현아 전 부사장(41)이 22일, 항고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감형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객실승무원의 땅콩 제공 방식에 격노해 이륙직전 대한항공기를 회항시켰고,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네 가지 죄목으로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의 실형 판결로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유예 판결에 의해 143일만에 석방됐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로변경죄'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항로의 의미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번 대한항공기 사례의 경우 항로변경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강요, 업무방해, 항공보안법 위반(안전운항 저해 폭행) 등의 죄목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옆나라 일본의 관심도 컸다. 이번 항고심 판결에 대한 소식은 일본에 실시간 속보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본 공중파 아사히TV의 낮 뉴스정보프로그램 '슈퍼J채널'의 진행자인 하기타니 준(萩谷順) 호세대학 교수(저널리스트 출신)는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한국은 국민감정 등 주관적인 부분에 의해 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맹비판했다. 지난 1심 판결 당시에도 일본 대다수의 뉴스정보프로그램 패널들이 하기타니 씨와 같은 의견을 보였고, 이번에도 대체로 '집행유예 정도가 적정한 판결', '국민감정에 의해 1심에서 과다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견해가 많았다. 국민감정 등 법 이외의 어떠한 사유에 의해 형량이 좌지우지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누리꾼들은 "조현아의 죄는 가볍지 않다. 경솔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는가", "석방됐으니 보복하는 것 아니냐", "저 성격이라면 보복하고도 남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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