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미가요 불기립 교사 재고용 거부는 위법"
학교 측에 재고용 거부당한 교직원들, 학교 상대로 한 손배소송 1심 승소
 
이동구 기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부를 때 기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 측이 교사의 정년 뒤 재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도쿄지법의 판결이 나왔다.

 

도쿄도립 고교의 전직 교직원 22명은 기미가요 제창시 기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 당했다며 도쿄도를 상대로 총 2억 7400여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도쿄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판사는 "기미가요 불기립 교사에 대한 재고용 거부는 재량권의 난용이며 위법"이라고 인정했고, 도쿄 도 측에 총액 약 5370만 엔(1인당 210~260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22명은 기미가요 제창 때 기립하라는 학교의 직무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7~2009년도 사이에 재고용을 거부당했다.

 

판사는 "졸업식 등 기념식의 분위기를 크게 저해하지 않아 심각한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판단은 "불기립을 부당하게 무겁게 다루고 있어 재량권의 난용이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더불어 "베테랑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재고용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도쿄도 나카이 게이조 교육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기미가요 불기립 교사의 재고용 거부를 둘러싼 다른 소송에서는, 도쿄지법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난용을 인정하며 원고(전직 교직원)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해 2011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 기미가요 제창시 불기립 논란

기미가요(君が代)는 일본의 국가(國歌)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불려진 국가로서 천황을 숭배하는 가사를 담고 있다. 천황이 절대적 권력자였던 일본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거니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법을 가진 나라의 국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존재한다. 특히, 의식 있는 교사들 가운데서는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거나 부를 때 기립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 교육위원회는 '국가를 부를 때 무조건 기립해야 한다'는 직무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있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5/05/27 [14:30]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