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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보법안 성립 초읽기, 야당 철저 항전
日안보법안 본회의 올라 성립 초읽기, 야당은 지연 전술
 
이지호 기자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그리고 자위대 활동 반경의 전지구적 확대 등 일본의 안보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안보 관련 11개 제·개정안이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거쳐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됐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은 각종 문책,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여 최대한 법안의 성립을 늦추는 등 마지막까지 철저히 항전한다는 태세다. 그러나 참의원에서 과반의석을 지닌 여당의 법안 성립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안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날, 야당이 제출한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자민, 공명 등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후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인 안보 관련 법안의 표결이 진행됐다. 야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자민, 공명, 차세대, 신당개혁 등의 찬성다수로 법안이 가결됐다.

 

법안이 특위에서 통과되자, 참의원 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나카가와 의원 운영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참의원에 나카가와 위원장의 해임결의안과 나카타니 겐 방위상 겸 안보법제담당상의 문책결의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그러나 두 결의안은 모두 여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참의원 본회의는 18일 오전 3시무렵부터 휴식에 들어갔고, 이날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이제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안보 법안을 추진하는 자민, 공명 등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참의원에서 표결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60일 규정'을 적용, 중의원에서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60일 규정'이란, 참의원의 법안 심의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그 법안이 부결되었다고 보고 중의원에 되돌려 재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다. 만약 재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을 경우 참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자민, 공명 등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중의원 재투표로도 법안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여당 측은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비난과 참의원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을 고려해 '60일 규정'을 되도록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60일 규정을 적용해서라도 법안을 무조건 이번 국회기간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법안 통과의 후폭풍이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몇 만 단위의 시위대가 국회 앞에서 격렬하게 안보 법안 반대를 외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 반대 여론이 찬성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야당 측은 마지막까지 철저 항전함으로써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인상을 국민에 더욱 강하게 지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5당은 본회의가 재개되는 대로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 아베 총리 문책 결의안 등 결의안을 다수 제출하여 법안의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결의안 하나를 처리하는 데 약 3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야당 측은 앞으로 최소 3개 이상의 결의안을 연이어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안보 법안 성립은 아무리 빨라도 18일 밤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1960년, 미일 신(新)안보조약을 강행처리한 직후 내각 총사퇴에 내몰린 바 있다. 역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다. 법안 강행처리의 후폭풍이 클 경우,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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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9/18 [05:17]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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