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신문>은 "6일, 교토시 히가시야마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17)이 대마 단속법 위반(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의 브리핑에 따르면, 6일 오후 10시 55분 무렵, 교토시 후시미구에서 운전석과 조수석에 커텐을 친 차를 추적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학생을 검문한 결과, 이 남학생은 5회분의 대마초와 흡입기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운전석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간 또다른 남학생의 바지주머니에서 대마초가 발견되기도 했다.
신문은 남학생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마초는 친구로부터 샀다. 내가 피기 위해 갖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10월 7일자, 마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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