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미츠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에 일제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크게 반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 측이 패소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일본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있었던 신일철주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달 29일, 미츠비시 중공업에게도 배상 확정 명령이 떨어지자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엎는 것, 국제법 위반 사항이다", "도저히 한일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태"라며 취재진 앞에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일본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내놓거나, 혹은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만일 한국 사법당국이 패소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경우, 한국 측의 일본내 자산도 똑같이 압류하겠다는 초강경책도 검토되고 있다.
◆ "똑같이 압류? 그게 되겠는가?"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한국 재산 압류 등의 대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일본내에서 나오고 있다.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산을 똑같이 압류하는 방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유엔국제법 위원회는 지난 2001년,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국 자산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 외무성 간부는 교도 통신의 취재에 "그런 것이 실제 가능하겠는가"라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한다.
만약 보복적인 압류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이뤄질 경우 양측간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은 물론이고, 서로간의 보복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자산 압류를 위한 법 정비도 필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강경대응 검토가 실제 실행을 위한 게 아닌, 한국의 적극적 대응을 끌어내려는 노림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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