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일본6대일간지 ㅣ 정치 ㅣ 경제 ㅣ 사회 ㅣ 문화 ㅣ 연예 ㅣ 그라비아 ㅣ 스포츠 ㅣ 역사 ㅣ 인물 ㅣ 국제 ㅣ 뉴스포토 ㅣ 뉴스포토2 ㅣ 동영상 ㅣ 동영상2 ㅣ 독자 게시판
섹션이미지
일본6대일간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그라비아
스포츠
역사
인물
국제
뉴스포토
뉴스포토2
동영상
동영상2
독자 게시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제휴 안내
사업제휴 안내
소액투자
기사제보
HOME > 뉴스 > 사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日, '졸속' 수도민영화 법안 강행 추진
해외 수많은 실패 사례 중 불과 3건만 조사해 개정안 만들어
 
이지호 기자

일본 정부 여당이 수도 민영화를 용이하게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해외 실패 사례가 있음에도 불과 3건만 조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조사 부실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4일 오후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일본 최대 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시바시 미치히로 참원의원이 이날 후생노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도민영화에 실패해 재공영화한 사례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35개국에서 180건 가량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5년 전 조사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개국에서 있었던 3건의 재공영화 사례만 조사했다고 한다.

 

네모토 타쿠미 후생노동상은 그간 야당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대해 "실패 사례를 제대로 분석해 공공관여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번 개정안"이라고 밝혀왔으나, 실제 사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야당 측은 이날 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결국 이날 개정안은 자민, 공명, 일본유신회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사업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각 지자체의 광역 연계 및 사업 운영의 민간 위탁 등 경영기반 강화책 등을 담고 있다. 일본 전역의 수도사업은 부채 규모가 총액 8조 엔, 우리돈 약 80조 원에 달한다. 이같은 적자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이번 수도법 개정안의 목표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로 수도요금 수입 감소가 시작된 2008년에 민영화 등 개혁을 시작했어야 했다. 너무 늦다(글로벌 워터 재팬 요시무라 대표)"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사업의 흑자화를 위해서는 50만 명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지적 아래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을 합병하여 광역화하고, 민간에 위탁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역화는 이미 미야기 현, 나라 현 등지에서 현 단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수도민영화다. 일부 지역에서 수도 요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해외 민영화 실패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야당과 진보 언론의 비판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이번 수도법 개정안을 5일에 중의원을 통과시켜, 빠르면 6일에 성립시킬 계획이다. 야당은 법안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밀어부칠 심산이라 막기는 어려워보인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8/12/04 [19:45]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
최근 인기기사
일본관련정보 A to Z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ㅣ 광고/제휴 안내사업제휴 안내소액투자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한국> 주식회사 올제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7 잠실 리시온 오피스텔 1424호 Tel: 070-8829-9907 Fax: 02-735-9905
<일본> (株) 文化空間 / (株) ジャポン 〒169-0072 東京都新宿区大久保 3-10-1 B1032号 
Tel: 81-3-6278-9905 Fax: 81-3-5272-0311 Mobile: 070-5519-9904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nfo@jpnews.k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