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달내로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향후 한국 자산 압류 등 대항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국 정부 또한 일본 정부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일관계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는 4일,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뒤 연 기자회견에서 신일철주금이 24일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이 회사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설립한 리사이클 업체 PNR의 주식 234만 주(우리돈 110억 원 상당)과 한국 내 지적재산권 3000여 건이 그 대상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 확정 판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맹반발하고 있다. 배상해야 하는 피고 측 신일철주금이나 미츠비시 중공업 등도 정부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어, 원고 측이 배상절차를 위한 협상을 제의해도 이 두 기업이 매번 거절하고 있다. 결국 신일철주금의 경우, 이달말부터 자산 압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원고 측의 자산 압류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다. 자산 압류가 진행될 경우, 일본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보복 조치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한국 정부도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실제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이며, 그 가능성에 대해 일본내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실제 실현이 된다면,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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