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부터 일본에서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의 징수가 시작된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일본에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 우리돈 약 1만 원 정도 징수된다.
1월 6일 이전에 구입한 항공권일 경우 출국세가 징수되지 않는다. 그 외에 항공기나 선박 승무원, 강제추방자, 공용기나 공용선(정부 전용기 등)에 의해 출국하는 자, 입국 뒤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일본 경유 여행객, 외국간 항행 중 긴급착륙한 자, 출국 뒤 악천후 등을 이유로 돌아온 자, 2세 미만인 자 등 일정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된다.
출국세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다. 항공회사 등 국제여객운송사업자가 징수해 2개월 뒤 말일까지 나라에 납부한다. 전용기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가 직접 납부한다.
국세 신설은 1992년 지가세 도입 이래 27년만이다. 출국세 도입은 일본 정부가 주창하는 관광대국 목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17년 8월, 국토교통성이 재무성에 출국세 도입을 요청했고, 동년 12월에 여당 세제 개정 대강에 포함됐다. 2018년 4월, 일본 국회에서 가결돼 성립됐다.
아베 신조 정권은 연간 방일 관광객을 2020년까지 4000만 명, 2030년까지 6000만 명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처음으로 3000만 명을 넘어선 3100만 명을 기록했다.
이번 출국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500억 엔, 우리돈 약 5000억 원 수준이다. 이 돈은 출국 절차 간소화, 대외 일본 관광 선전, 다언어 해설 추가 등 관광자원의 정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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