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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대법원 日기업 재산압류 시 대항조치"
NHK '일요토론' 출연한 아베 "대항조치 강구 중"
 
이지호 기자

일제 치하 강제징용자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원고 측 대리인이 피고 측 일본 신일철주금의 재산 압류를 대법원에 신청한 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방송에서 대항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했다. 그는 방송에서 원고 측의 재산압류 신청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NHK '일요토론' 출연     © NHK 영상 캡처

 

 

그는 "(신일철주금으로 하여금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지난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 말이 안된다. 본래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다. 국제법에 기초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관계 성청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재산을 압류할 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등의 강경대응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자산을 자의적으로 압류하게 될 시에는 한일 양국간 보복의 응수가 계속돼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측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히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자산 압류에 대해) 나서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노 다로 일본 외상)면서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바꾸는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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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7 [02:3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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