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가족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기반해 설치된 '화해 치유 재단'의 재단법인 허가 취소를 일본에 통보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실제 피해자나 유족과 전혀 논의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타결시켰다는 점, 위안부 피해사실과 관련해 10억 엔을 받고 더이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 약속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파기하지는 못했으나, 화해 치유 재단을 유명무실화시키려 했고 지난해 11월 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재단을 '한일합의의 핵심'이라고 규정하고 해산하지 않도록 요구해왔다.
여성가족부의 통지는 22일자로 전달됐으며, 재단은 해산절차에 곧 들어간다. 다만 해산까지 1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 日 "재단 해산, 받아들일 수 없다"
재단 해산 건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28일,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공사에 항의했다. 또한 주한 일본대사관 미즈시마 고이치 총괄공사가 한국외교부의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에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29일, 일본 언론의 취재에 "한국으로서는 기정 노선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단의 해산방침은 합의에 비추어 매우 큰 문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어서 한국 측에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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