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여성 순경이 생활비를 벌기위해 밤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야마구치 현 시모노세키 경찰서의 한 여성 순경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후쿠오카 현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약 8만 엔, 우리돈 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지난해 11월 관련 정보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순경이 "(유흥업소에서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탰다"고 시인했다. 만 20세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순경이었다.
야마구치 현 경찰은 부업을 금지한 지방 공무원법 위반을 이유로 감봉 처리했다. 이 여성 순경은 그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경찰이 이를 수리했다.
야마구치 경찰은 "이러한 사안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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