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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재일차별 게시글에 벌금형
익명게시판 재일동포 차별글에 일본 첫 명예훼손죄 적용
 
이지호 기자

일본 법원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비방중상을 인터넷에 퍼뜨린 일본 남성 두 명을  상대로 벌금 10만 엔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오키나와 타임즈가 보도했다.

 

두 사람에게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됐다. 일본에서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익명 게시판상의 인종, 민족차별적 글에 명예훼손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 두 명은 2016년 2월,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을 하는 37세 재일한국인 남성을 인터넷상에서 실명으로 비방중상했다고 한다. 

 

▲ 2013년의 혐한 시위    ©JPNews

 

두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관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2채널'에 피해자의 실명을 올린 뒤 '재일조선인', '사기꾼', '빚쟁이'라 표현하고는 "재일이니까 당연한가" 등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밖에도 두 사람은 다른 익명 게시판에도 비상중상을 지속했다.

 

피해 남성 본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회사명 등을 기재하고 일 내용에 대해서도 비방중상을 해 업무적으로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재일은 무섭다", "조선인은 일본에서 떠나 조국으로 돌아가라" 등 명백한 민족차별적 글도 남겼다. 

 

이에 피해자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 사람을 경찰에 형사고소했다. 이후 오키나와 이시가키 간이 재판소는 각각 벌금 10만 엔. 우리돈 약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18년 4월 교토지검은 교토시 거리에서 민족차별적 시위를 벌인 남성에 대해 모욕죄보다 죄가 무거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재택기소한 바 있다. 같은해 12월에는 가와사키 간이 재판소가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민족차별적 글을 쓴 남성을 모욕죄로 벌금 9천 엔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헤이트스피치 문제에 정통한 류코쿠 대학 김상균 교수는 오키나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을 나라의 책무로 하는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 2016년에 시행되면서 입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키나와 타임즈는 오키나와를 표적으로 한 차별도 횡행하고 있다면서 "나라에 의한 위로부터의 차별과 민간에 의한 아래서부터의 차별 등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오키나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보호 대상을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적용가능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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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06 [10:3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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