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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보복전, 일본도 타격"
일본 언론이 분석한 한일 경제보복전 예상
 
이동구 기자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신인철주금 등 일부 일본 기업은 벌써 한국내 자산이 압류된 상태다. 이에 일본에서는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1월 11일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외교부회의 외교조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배상명령을 내린 데 대한 대항조치가 검토됐다. 그 중 검토된 것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이른바 불화 수소의 수출 금지 조치였다. 일본 기업은 불화 수소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또한 아소 다로 재무상 겸 부총리는 3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가지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까지해가며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 일본 매체 '뉴스포스트세븐'은 이달 4일, 전직 내각참사관으로 현재 카에츠 대학 교수인 다카사히 요이치의 분석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첫번째로 불화 수소 수출 금지 조치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수불가결한 불화 수소는 모리타 화학공업이나 스테라케미파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점유율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선두주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 대량의 불화수소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불화 수소 납품을 거부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또한 불화수소는 핵개발에도 필요해 외환거래법으로 전략자산으로 규정돼 있다. 수출에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필요하면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다.

 

다카하시 교수도 "(불화수소의) 수출을 금지하면 한국 경제는 대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기업의 타격도 크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대타격을 입겠지만, 한국에 불화 수소를 판매하던 모리타 화학 등의 일본 기업은 매출이 격감해 궁지에 몰릴 겁니다. 손실을 나라가 보전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삼성이 타격을 받으면 소재나 부품, 제조기기 등을 납품하던 일본 기업도 같이 휩쓸려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어디까지 보전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또한 그는 "이 보복방안에 대의명분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가 북한과 같이 핵개발을 하는 나라라면 전략자산의 규제는 간단하지만, 현재의 한일관계와 같은 케이스에 외환거래법을 적용한 전례가 없습니다"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요컨대, 함께 타격을 받는 일본 기업이 너무 많고, 보복대응의 대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특정 기업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 보복은 어떨까?

 

일본에 수입되는 한국 제품에 관세를 부가한다면, 당연히 한국도 일본 제품의 관세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한일간 무역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흑자를 보는 상황이다. 일본무역진흥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305억 달러, 대일 수입액은 546억 달러다. 한국이 대일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것.

 

한국은 수출 대국으로, 일본에서 소재나 부품을 수입, 가공해 중국, 미국 등지에 수출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서로 관세를 올리기 시작하면, 일본쪽이 더 뼈아프다.

 

한국과 일본이 WTO 가맹국이라는 점도 관세보복전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WTO의 규정을 저촉할 가능성이 높다. WTO규정을 위반할 경우, 일본은 가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아소 재무상이 언급한 송금 정지도 한국측의 피해로만 끝날 부분이 아니다.

 

이를 단행하면 분면 한국 경제가 대혼란에 빠진다는 게 다카하시 교수의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일본 기업의 지사도 많다. 송금을 중단시키면 이들의 기업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도쿄 상공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은 393사(2017년)라고 한다.업무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은 약 4만 명가량된다. 이들 또한 곤란을 겪게 된다.

 

이렇듯 주로 거론되는 보복조치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 다만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에서의 투자 철수"는 대의명분도 있고 실효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금 철수 조치는 현행 제도의 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이다. 외환거래법에는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입법과정없이 각료회의에서 결정해서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규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국 법원이 나라간 협정을 무시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우리는 한국에서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에 투자하지 못하겠다', 이러한 논리(대의명분)로 투자를 규제할 수 있다.

 

다카하시 교수는 재보복의 우려도 적다고 강조했다. 2015년말 기준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잔액이 3조 7684억 엔인데, 한국의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 잔액은 3843억 엔이라는 것이다. 거의 10배 차이다. 때문에 보복전이 펼쳐져도 일본 측 손실은 적다는 게 교수의 말이다.

 

'뉴스포스트세븐' 측은 1997년 한국이 IMF관리국가로 전락한 이유로 해외 투자가 일제히 빠졌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한국에게 트라우마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이 투자 규제를 감행한다면 위기에 몰린 한국과 문재인 정부에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 다른 방식으로 보복해온다면, 그 끝은 국교 단절만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의 파탄이나 단교를 원하는 것이 아닌,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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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4 [12:4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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