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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학 무상화법 국회서 성립
저소득층 대상으로 입학금 혹은 등록금 면제, 생활비 지원도
 
온라인 뉴스팀

저소득 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의 무상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법안이 10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등의 찬성다수로 가결, 성립됐다.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은 향후 대상 학생 및 대학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들어간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나라와 지자체가 학생 수업료 혹은 입학금을 면제하고 생활비에 충당할 수 있는 '급부형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장학금은 변제가 필요없다.

 

대상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기본으로 한다. 즉, 소득이 없는 세대를 말한다. 부부와 아이 2명(1명이 대학생)의 가정의 경우, 연수입 270만 엔 미만이 대상이다. 연수입 380만 엔 미만이라면 3분의 1에서 3분의 2가량의 금액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2년 이상 지난 학생은 대상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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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0 [12:5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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