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징용피해자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정부를 대표해 책임을 가지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가 "(위안부 판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나서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일, 강제징용자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고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대응책에 한계가 있다면 당연히 중재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견제했다. "필요하다면, 국제사법의 장에서 해결하길 바란다"고 언급,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원고 측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지 않자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고노 외상은 "만일 일본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생긴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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