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애완용 개와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성립됐다. 이 '마이크로칩'에는 소유주의 정보가 담긴다.
동물애호법 개정안이 12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 성립됐다. 개정안에는 애완용 개와 고양이에 소유자의 정보를 기록한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애완동물의 소유주가 애완동물을 버리는 것을 막는 효과 외에도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칩은 직경 2mm로 길이는 12mm정도의 원통형이다. 수의사가 주사기로 개나 고양이의 몸에 이식한다. 기록된 15행의 번호를 전용기기로 읽으면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개, 고양이 판매업자로 하여금 마이크로칩 장착과 소유자 정보의 환경성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된 개, 고양이를 구입한 이는 나라에 정보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미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이들은 장착이 의무는 아니나 장착하도록 권유한다.
이 법안에는 그 밖에도 출생 뒤 56일(8주)이 지나지 않은 개나 고양이의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판매금지를 생후 49일(7주)로 정하고 있다.
동물 학대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 법률로는 동물을 살상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늘린다.
원칙적으로 성립된 법안은 공포 이후 1년 이내에 시행이 되지만, 마이크로칩 의무화는 3년 이내, '56일' 규제는 2년 이내로 한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