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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곧 개시"
산케이 신문 "7월 1일 제재 내용 발표", 사실상의 보복 조치
 
이지호 기자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일부 필수 소재의 한국 수출을 곧 규제할 것이라고 30일 산케이 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TV와 스마트폰의 OLED 화면부분에 사용되는 불화 폴리이미드나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식각 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총 3품목의 수출규제를 7월 4일부터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신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재산을 압류한 데 대한 사실상의 대항조치라면서, 발동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출을 규제하는 3품목은 모두 군사전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으로의 수출은 절차 간략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4일부터 계약마다 수출허가로 전환한다. 허가의 신청이나 심사에는 보통 90일 가량이 소요된다.

 

불화 폴리이미드나 레지스트는 세계 총 생산량의 약 90%, 식각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은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하고 있어 급히 대체처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본 측 시각이다.

 

규제가 엄격해지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 전자나 TV업계를 선도하는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더불어 최첨단 소재 수출에 대한 수출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백색 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을 제외한다. 7월 1일부터 약 1개월간,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집한 뒤 8월 1일 무렵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제외 뒤에는 개별 출하마다 일본정부에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백색 국가는 안보상 일본이 우호국으로 인정하는 미국, 영국 등 총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에 지정됐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해결됐음에도 이를 뒤엎었다는 논리다. 한국 정부는 이후 한일 기업으로 이뤄진 재단을 만들어 함께 피해자 배상을 진행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일련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뢰관계 속에서 수출관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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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30 [14:10]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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