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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발언에 日언론은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일본 비판", "여론 의식 행보"
 
이동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양국관계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반세기간 걸쳐 축적해온 한일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 우리 기업들은 일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중략)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의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강한 어조로 나섰다는 점을 주목했다.

 

아사히 신문은 15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표현을 꼽으면서 "일련의 국면에서 가장 강한 표현으로 일본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또 문 대통령이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TBS 뉴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달 사무레벨 회의에서 일본 측 설명을 듣고 문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기화할수록 한국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한국 최신여론조사에서 '일본에 호감을 지닌다'는 사람이 역대최저인 12%에 그쳐 이러한 여론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악화한 대일여론을 의식해 일본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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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6 [21:05]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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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문재인 노무현 정부때의 결정을 뒤집다 목화 19/07/17 [10:22]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부와 행정부 판단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을 상대로,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미국 등에서는 사법부가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사법 자제'의 전통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사법 농단'이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이고 민간공동위의 위원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는 문재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징용문제는 한국정부의 책임이라는 결정을 내렷던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왜 뒤엎어 버리고 무시하나?? 왜 지금와서 입장을 바꾸고 말을 바꾸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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