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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악화, 보이지 않는 출구
문 대통령 광복절 연설과 日언론 반응, 한일관계 개선의 어려움
 
이지호 기자

일본 각 주요 일간지가 16, 17일 이틀간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한 반응을 사설로 내놓았다. 요미우리 신문을 제외한 진보중도성향 일간지인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 일본경제 신문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사설을 게재했다.

 

한편으로는 이들의 사설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어려움이 재차 확인됐다. 모든 신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는 진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악의 한일관계를 의식한 듯, 광복절 행사였음에도 일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도쿄신문

 

도쿄 신문은 17일자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대일비판을 자제하며 대화를 촉구했다면서 한일관계 악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한국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더불어 "한일관계 악화는 일본에게도 마이너스다. 아베 정권은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길 바란다"며 아베 정권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양비론을 펼쳤다.

 

아사히 신문 

 

아사히 신문은 17일자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이 먼저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일단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신뢰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 보수정권의 실적을 부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한일관계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아베 정권이) 사태를 복잡하게 한 점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해도 정치역사문제로부터 떨어뜨려놓아야할 경제 분야로까지 대립을 확산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했다.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신문은 "일본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 등 일본 정부의 그간 견해를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한국에 대한 약속 준수 요구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신문은 "국교수립 당시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현대 한국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했다. 이처럼 양국은 항상 호혜관계로 발전해왔다"면서 "부의 기억이 뿌리깊게 남아있던 시대의 벽을 넘어 선대가 쌓아온 양국간 연결고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의 재산이다. 향후 한일은 어떤 관계를 차세대에 이어나갈 것인가. 양측 정부와 시민이 냉정히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이하 닛케이)

 

닛케이는 16일자 사설을 통해 "한일관계가 기로에 섰다. 대립을 시민 레벨로 넓히지 않기 위한 냉정한 대응이 한일 양측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계점을 언급했다.

 

"일본을 도발하는 듯한 종래의 발언과 비교해 대일 비판을 억제한 것은 평가할 수 있으나, 사태 타개를 위한 해결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매체는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일관계 수복의 출발점"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한일 양국은 과거에 역사문제로 충돌해도 경제분야의 교류를 이어왔고 마찰이 실질적인 손해로 연결되는 일을 막아왔다. 한일 대립이 이 이상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양국의 리더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마이니치

 

마이니치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문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 대해 "이런 자제된 모습을 유지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강하게 비난하고 반일감정자극하던 이전의 발언과 대조적이다"라고 평했다.  광복절이라 더 자극적인 발언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상외라는 반응이다.

 

이 매체는 "쌍방이 서로에게 불가결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간에 여러 협의를 활발화하길 바란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요미우리 

 

한편, 보수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진실로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문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에서 강제징용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매체는 "문 대통령은 정말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려하는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일본측의 불신은 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먼저 무역관리 체제를 개선해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사태의 원인을 한국 정부에게 돌렸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한일 의견 대립 첨예, 관계 개선 '험난한 길'

 

일본 신문의 사설을 보면,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진보, 중도 매체와 보수 매체의 견해가 다소 엇갈린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 언론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이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도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강제징용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에 실질적 피해가 없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한일관계 개선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감한다는 점에서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행정부 개입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부 또한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청구권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은 현재 한일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그러나 양측간 의견이 너무도 명확히 갈리고 있고 타협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만큼은 일본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도저히 한일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과연 한일 양국 정부는 어떻게 이 난국을 해쳐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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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17 [09:5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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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따라 제3국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청구권 협정 제3조 19/08/18 [11:19]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과거사 반성에 인색한 일본측 책임이다. 그래도 무역보복 형태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것은 우리 정부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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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나라인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일본 당국자들이 미리 무역보복을 공언했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및 집행을 위한 정치적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한 후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인 국제중재 절차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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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마지노선은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및 집행을 국제중재로 회부해서 그 국제법적 정당성을 가리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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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객관적으고 합리적 해법이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이미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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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재회부 여부에 합의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국제중재가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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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제3조의 문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협상 배경을 알 수 있는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정요강'을 보더라도 "협정실시 및 해결에 관한 분쟁은 일괄적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인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토록 하고 그 결정은 양국 정부를 구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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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정부가 협정에 정해진 중재위원 선임 기한을 무시하며 국제중재 이행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한일협약 체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일본, 그리고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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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약 자체를 미리 파기선언 한 것도 아니면서 말이다. 그래서 국제중재로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일본이 통상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이 현 사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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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아베 정부가 한국 정권을 교체시킬 의도로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선전해대는 대중심리전까지 동원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40년 전의 선동정치로 회귀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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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및 집행에 대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상 행정부가 사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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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가 국내 정치적 수사를 넘어 대외적으로 공식 제시되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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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을 보더라도 국제조약을 무시하면서까지 형식적인 삼권분립을 준수하라는 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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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헌법 전문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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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어서 청구권협약을 위반하며 국제중재로 이행하길 거부하는 정부의 결정이 협약은 물론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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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가 한 국가의 최고법원 판결내용의 국제법 합치성을 심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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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조치, 입법부의 입법행위, 사법부의 최종판결 모두 '국가 행위'(state action)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국가행위의 국제책임(state responsibility)을 국제중재나 재판을 통해 심사하는 것은 수백년 동안 형성되고 UN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체제가 성문화한 국제법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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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판결조차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LaGrand, Breard Cases 등). UN회원국으로서 국제 책임을 국제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미리 조약으로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비이성적인 일탈행위로 간주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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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구권협정 제3조도 양측이 중재위원을 합의하지 못하면 결국 제3국에 중재위원 임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결국 제3국 위촉의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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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거면 애초부터 청구권협정 상의 중재절차를 수락하고 문제를 정식으로 해결해나갔어야 하는 것이고(지금이라도 이러한 해결방식을 깨끗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그랬으면 우리 기업들이 입은 피해와 불확실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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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토착 왜구'니 '친일분자'니 하는 정치프레임 놀음을 중단하고, 지금 즉시 국제중재 결과에 승복하는 대가로 무역보복을 중단하는 내용의 패키지 딜에 합의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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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지배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진정한 극일(克日)은 비이성적 심리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지난 40년간 온 국민이 쌓아올린 글로벌 한국의 모습까지 망가뜨리면서 말이다.다.(국제법 전문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교수 칼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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