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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책임자'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원전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3인에 1심 무죄 편결 내려져
 
이지호 기자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당시의 시설 책임자였던 도쿄전력 경영진이 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강제기소된 도쿄전력 구 경영진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만 79세), 다케쿠로 이치로(73), 무토 사카에(69) 전 부사장 등 세 명의 피고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세 명은 해발 10m의 원전부지보다 높은 쓰나미가 덮쳐 사고가 일어날 것을 예견했음에도 원전 운행을 지속해 원전 인근의 후타바 병원과 도빌 후타바 양로원 입원환자 등 44명을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시설의 노약자, 환자들이 방사능 오염으로 타지역에 피난을 떠나야 했고, 장시간 이동과 피난생활의 고단함 등으로 상당수가 피난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법원     ©이승열/JPNews

 

사고 뒤 후쿠시마 현의 피난민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세 사람을 고소했다. 도쿄 지검은 두번에 걸쳐 불기소했으나, 시민으로 구성된 도쿄 제5검찰심사회의 기소의결을 거쳐 2016년 2월에 강제기소됐다. 

 

첫 공판은 2017년 6월에 열렸고, 4일간의 피고인 질문을 거쳐 올해 3월까지 총 37번의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는 임원진 세 명이 쓰나미 사고를 예견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검찰관 역의 지정 변호사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008년 3월,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공표한 지진 예측(장기평가)을 토대로 "최대 15.7mm의 쓰나미가 원전을 덮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자회사로부터 전달받았다.

 

무토 전 부사장은 같은 해 6월, 담당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았고, 장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더불어 당분간 장기평가 내용을 적용하지 말고 쓰나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가쓰마타 전 회장도 2009년 2월, 최고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담당부장이 "14미터 정도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다케쿠로 전 부사장도 같은해 4~5월, 담당자로부터 같은 내용을 보고 받았다.

 

지정 변호사는 무토 부사장이 대책을 미루지 않고 쓰나미 보고를 받은 세사람이 적절하게 정보 수집을 했다면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장기평가의 신뢰성이 낮았다고 반론했다. 일본 정부의 중앙방재회의나 다른 전력회사도 장기평가를 토대로한 쓰나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평가는 원전 운행을 정지하는 근거로서 불충분하며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기에 회피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방파제     ©도쿄전력 제공

 

도쿄지법은 결국 피고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도쿄지법 판사는 판결에서, 세 사람이 거대 쓰나미의 가능성을 담은 정보를 들은 2008~2009년 시점에 대책을 강구했다하더라도 사고 전에 완료할 수 있었을지 불명확하다면서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거대 쓰나미의 가능성을 나타낸 정부기관의 예측 등에 충분한 신뢰성, 구체성이 없어 "쓰나미에 의한 사고를 예견 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사고의 결과는 중대하며 돌이킬 수 없으나 당시의 법규제 등은 절대적 안전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책임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해서 법규제의 틀을 넘어 당연스레 형사책임까지 질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관 역을 맡았던 변호사는 "'원전은 절대적인 안전성을 요구받지 않고 있다'고 판사가 말했다. 그야말로 나라의 눈치를 살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항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이 나라 사법은 어찌된 것인가", "그 큰 사고를 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상황이 정상인가", "너무한 판결. 삼권분립은 어디 갔나" 등 비판 의견이 쇄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도쿄전력 홀딩스는 "형사소송에 관한 코멘트를 삼가겠다. 후쿠시마 부흥을 원점으로 전력을 다함과 동시에 원전의 안전성 강화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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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0 [04:2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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