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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완화, 급물살 탈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 위한 한일 정책대화 열려
 
이지호 기자

한일 양국간 수출규제를 둘러싼 국장급 정책 대화가 16일, 열렸다. 수출관리를 둘러싼 한일 정책대화가 열리는 것은 3년반만이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양국간 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완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대화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렸다. 한국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등이 자리했고, 일본 측에는 이이다 요이치 무역관리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정책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올해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8월에는 한국을 수출규제 간소화 우대조치 대상 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각의 결정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어 제3국으로 일본의 전략물자가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한국은 자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라고 반발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대와 어떻게 기밀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냐는 명분이었다.

 

이 문제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타격, 즉 미국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발전하자 가만히 보고 있던 미국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결국 지난달,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경위에서 이번 정책 대화가 어렵사리 성사된 것이다.

 

한국 측은 양국간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철회되길 바라고 있다. 일본의 요구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향이다. 

 

실상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은 일본내에서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부적절한 수출관리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에도 부적절한 수출관리체제의 시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은 자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준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1월 자민당 회의에서 한국 측의 법 정비, 수출관리 인원강화, 한일 정책대화 재개 등 세가지를 내건 바 있다. 한국은 적극 이에 호응해 수출관리 인력 증원 등도 검토한다.

 

다만 일본은 여전히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한국의 수출관리체제를) 평가해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고자세는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일본여론은 압도적으로 일본 정부의 양보없는 강경자세를 원하기 때문이다.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대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지소미아가 파기될 수도 있는 만큼 미국을 의식해서라도 수출규제는 결국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고자세인 일본이지만, 지소미아 연장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기대감을 안고 양국간 대화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정책대화는 저녁까지 열릴 예정이다.


 

ⓒ 일본이 보인다! 일본전문뉴스 JP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입력: 2019/12/16 [13:2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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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의 실체 한일우호 19/12/17 [08:52]
위안부 합의를 반대하는건 오직 정의기억연대(구 정대협)소속의 20% 소수의 위안부 할머니들 뿐입니다 2017년 기준 정대협과 관련이 없는 36명의 위안부 할머니들 100% 전원이 위안부 합의 받아들이고 각각 1억원식 보상금 받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를 이용해서 각종 정치활동 친북활동에 이용하고 1년에 수십억원 기부금 받아서 사리사욕 채우는 집단입니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 남편 김삼석은 ‘간첩전력자’ 맞다”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은 재일공작원이 건넨 50만엔 간첩전력자가 받아온 금품으로 생활자금을 써온 장본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최근에 ‘정의기억연대’로 개칭하였음)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 ‘간첩전력’이 있는 김삼석이라는 사실, 또 김삼석의 그런 ‘간첩전력’이 재심까지 포함하여 5번의 판결에서 공인됐었다는 점이 본지와 정대협 간의 민사소송에서 확인됐다.


작년 2월, 정대협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 본지와 정대협 간의 ‘종북’ 관련 민사소송은 근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문 전문(全文)이 공개되면서 열띤 공방이 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삼석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는 특히 김삼석이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 인사들과 회합·동조한 사실, 또 김삼석이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까지도 낱낱이 적시되어 있어 애초 소송을 제기한 정대협 측을 완전 무색케 했다. 정대협 측은 소장을 통해 김삼석이 ‘간첩전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대협 측은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민통)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김삼석에 대한 재심 판결문에서는 한민통을 명백한 반국가단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재심판결문에는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가 김삼석이 일본 소재 북한 관련 반국가단체 인사들로부터 받아온 금품을 생활자금으로 썼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한편, 김삼석의 재심판결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 수임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명춘 변호사가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은 간첩 전력자가 맞습니다


정대협 측과 미디어워치 사이의 주요 쟁점 중에서도 주요 쟁점은, 바로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의 남편인 김삼석이 간첩전력자가 맞냐 아니냐와 관계된 것입니다. 정대협이건, 윤미향이건 김삼석의 간첩전력 문제는 참으로 뼈아픈 문제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삼석은 명백한 간첩전력자입니다. 미디어워치 측은 김삼석의 간첩전력 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다른 언론매체의 기사들로 공개된, 주지의 사실로 기사를 썼습니다. 도대체가 온 세상이 다 아는 얘기를 정대협 측이 소송 쟁점으로 삼는 사유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소장에서 정대협 측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 ‘여타 언론매체들의 기사가 전한 내용과 김삼석의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문(원심, 재심 모두 포함) 요지가 다르므로 김삼석은 간첩은 아니다’, 또는 ▲ ‘앞 유죄 판결문과는 다르게, 별도의 실체적 진실이 있으므로 김삼석은 간첩이 아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물론 어느 쪽이건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체적 진실로도 김삼석은 명백한 간첩전력자입니다만, 먼저 김삼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재심)의 내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심판결문을 살펴보면 주요 언론매체들은 분명 김삼석에 대한 재심판결문 내용을 문제없이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참조)


일단 정대협 측은 소장에서 김삼석의 소위 ‘남매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 “재심 개시 및 판결 전에도 조작 사건이라는 혐의가 짙었다”, ▲ “김삼석에 대한 과거 판결은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 ▲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다”, ▲ “이좌영이 간첩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 사건 운운은 정대협 측의 일방적 주장이요, 왜곡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대협 측의 주장이야 말로 재심판결문에 대한 조작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삼석은 정대협 측의 위와 같은 주장들을 모두 담은 재심 사유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불법구금’(2일 7시간 동안 구속영장 없이 먼저 구금해 조사한 후 사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함) 단 하나만 인정하여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8.11., 2014재노26 결정’ 참조)


특히, 재심 판결은 한민통과 이좌영에 대한 김삼석의 주장을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판결은 한민통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3.25., 선고 2014재노26’ 참조)


결국, 재심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김삼석은 일본 소재 반국가단체의 수괴급 인물은 물론, 그 하수인들과 회합하였으며 그들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였고 그들로부터 금품수수를 한 사실도 명백합니다. 이것이 간첩전력이 아니면 무엇이 간첩전력입니까?


한편, 김삼석은 자신을 ‘간첩’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유로 2004년도에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의 위원장인 서정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간첩의 의미를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시키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재심판결에 따르면 김삼석은 간첩이 명백하며, 실체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도 따로 더 따질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삼석 본인이 십여 년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심에서도 거듭 인정된, 주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다 자백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미향은 명백한 간첩 사건을 두고서 지난 30년 동안 단순 부정 정도는 아니고 아예 ‘조작 사건’이라고 우기고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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