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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투의 상징' 이토 시오리, 승소하다
TBS 워싱턴 지국장으로부터 받은 성폭력 피해, 법원에 인정받아
 
이지호 기자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만 30세)가 전 TBS 워싱턴 지국장인 야마구치 노리유키(만 53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위자료 등 11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그 판결이 18일 내려졌다. 도쿄지법은 야마구치에게 330만 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토의 승소였다.

 

2015년 4월, 야마구치는 인턴사원인 이토와의 술자리를 마친 후 인사불성이 된 그녀를 데리고 호텔로 갔다. 이토는 법정에서 당시의 성행위가 명백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마구치는 "동의가 있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 이토 시오리     ©JPNews

 

도쿄지법은 야마구치 측에 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이토의 손을 들어줬다. 

 

야마구치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토를 상대로 1억 3000만 엔의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도쿄지법은 이 소송도 병합해서 심리했고, 이번 이토의 승소와 더불어 야마구치의 반소는 기각됐다.

 

일본에서 미투의 상징격이었던 그녀의 재판이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이날의 판결을 주목했다.

 

이토 시오리는 판결 뒤 도쿄지법 앞에 응원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솔직히 승소했다고 들었을 때도 기쁜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이토는 일본 경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적어 제출했으나 도쿄지법은 2016년 7월,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도쿄 제6검찰심사회도 이듬해 9월 불기소를 번복할 이유가 없다면서 불기소에 상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이토는 민사소송을 일으켜 야마구치와의 법정싸움을 지속했다.

 

"형사사건으로 불기소가 되어버려서, 어떤 증거, 증언이 있었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불기소라는 말만으로 끝나버렸죠. 그런 점에서 민사소송을 일으켰어요"

 

재판과정을 통해 여러 증언이나 서로의 주장들이 세간에 공개됐다. 이 과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토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응원했다. 이토는 불기소처분으로 생긴 억울함을 민사소송으로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게 됐다.

 

이토는 "길었어요. 정말 길었습니다"라며 눈물을 흘리고는 "내가 보고 있는 풍경은 (피해)이전과 너무 달라졌습니다. 아직 사법이 제대로 관여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은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회에는 여전히 숙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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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18 [13:06]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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