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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부당? 韓수출관리 빈약한 탓"
WTO 日무역정책 심사회의에서 한일 양국 의견 충돌
 
온라인 뉴스팀

세계무역기구(WTO)가 8일, 일본의 무역정책을 심사하는 회의를 열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의 부당함을 주장하자, 일본 측은 한국의 수출관리체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날 회의에서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물자나 기술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출관리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한일양국간 수출관리제도에 관한 상호이해나 신뢰 양성이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서 한국에 협의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백지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6일 회의에서 일본 측 주장이 부당하다면서 중단된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 대한 무역정책 심사는 8일 회의로 끝이 났다. 당초에는 3월에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의 영향으로 연기된 바 있다. 다음 회의는 3년 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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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9 [12:02]  최종편집: ⓒ jpnews_co_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지저분하게 이렇게 싸우지 말자 삶은소대가리 문재앙 20/07/10 [08:52]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는대로 중재위원회가서 징용배상 판결문제 해결하자 중재위원회 가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맞다고 결론나오면 일본기업이 10억 배상해주면 되고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소멸됏다고 판결나오면 일본기업 재산압류 풀어주고 한국정부가 대신 10억 배상해주면 되는거 아니냐?? 쉽게 해결될일을 뭘이렇게 지전분하게 싸우나?? 수정 삭제
중재위원회가서 깨끗하게 해결하자 삶은소대가리 문재앙 20/07/10 [09:14]
제3자가 봐도 누가보든지간에 일본이 주장하는 청구권 협정 제3조 2항에 명시도있는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징용배상판결 문제 해결하는게 객관적이고 합리적 해법으로 보인다 지금 서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엇다 둘다 너무 나갓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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