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은 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했다. 곧 국의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특조법 개정안에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지 않아도 대책을 취할 수 있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긴급사태선언 없이 사업자 측에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사태선언 하에서 50만 엔 이하, 선언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감염증법 개정안에서는 확진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규정에는 야당 측으로부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당이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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