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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특조법·감염증법 개정안 각의결정
日, 영업시간 단축 거부하는 영업장 처벌 가능하게 한다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영업시간 단축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담은 특조법 개정안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했다. 곧 국의에서 심의가 진행된다.

 

특조법 개정안에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지 않아도 대책을 취할 수 있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긴급사태선언 없이 사업자 측에 영업시간 단축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사태선언 하에서 50만 엔 이하, 선언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감염증법 개정안에서는 확진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규정에는 야당 측으로부터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당이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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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22 [11:1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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