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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참여' 주민투표조례안 부결
도쿄 무사시노시 시의회 조례안 부결 "국제적 움직임과 반대돼"
 
온라인 뉴스팀

외국 국적 주민에게도 주민투표 참여권을 부여하는 주민투표조례안이 21일 도쿄 무사시노 시의회 본회의에서 반대다수로 부결됐다.

 

무사시노 시 마츠시타 레이코 시장은 시의회에 다양성이 있는 시민의 힘을 활용하겠다며 시의회에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 자격을 3개월 이상 시내에 주소를 가진 모든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 주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조례에 기반한 주민투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외국인 참정권 부여와 관련한 첫 걸음으로서 일본 국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의원들이 이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자민, 공명 등 여당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보여 결국 부결됐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콘도 아츠시 메이조 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이번 부결에 대해 아사히 신문에 이같이 코멘트하고 있다.

 

"체류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반대파 주장에는 일정 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위헌의 소지가 있다든지, 국익을 해친다는 반대파의 주장은 억지이며 보편성이 결여되어있다"

 

"이번 주민투표조례안 부결로 일본은 폐쇄적인 국가라는 인상을 해외에 줄 우려가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 뉴욕시 시의회는 이달, 취업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에 30일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방선거권을 인정했다" 

 

"나의 조사로는 무언가의 형태로 외국인에 지방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한국 등 65개 국가에 이른다. 지방자치에 외국인을 참가시키는 움직임은 이미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사시노 시는 향후 '체류 기간 3년 이상' 등 자격 범위를 변경해 조례안을 수정해 재제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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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2 [15:01]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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