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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광역지자체 3곳, 만연방지 조치 실시
오키나와 비롯 3현 긴급대책 시행,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
 
온라인 뉴스팀

일본 정부는 7일 오후, 코로나 감염이 급확산하는 히로시마, 야마구치, 오키나와 3현에 대해 '만연 방지 중점 조치'를 적용하기로 정식결정했다. 기간은 9일부터 31일까지다. 

 

7일 확진자가 1400명 넘게 나온 오키나와 현을 비롯해 확진자가 많은 광역지자체 3곳이 선정됐다. 

 

오키나와 현은 지역 전체가 대상이 됐고, 야마구치 현은 이와구니 시와 와키 초, 히로시마 현에서는 히로시마 시와 구레 시, 오노미치 시가 대상이 됐다. 

 

지금까지 중점조치가 적용돼도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술의 제공이 가능했으나, 이번 오미크론 변이주의 감염 확대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해 인증을 받았더라도 술의 제공을 자제시키는 등 조치를 강화한다.

 

조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에 한해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행사 인원 수 제한 등의 대책이 담겨있다. 

 

일본 정부 '기본적 대처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 대책이 제대로 취해졌다고 인증 받은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며, 그 이외의 음식점은 오후 8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주류 제공도 비인증점은 불가능하며, 인증점의 경우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른다. 

 

행사장 인원 제한의 경우, 감염방지 안전계획을 책정한 광역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이벤트에 한해 '인원 수 상한 2만 명 수용율 상한 100%'로 개최가 가능하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이벤트는 '인원 수 상한 5천 명, 수용율 상한 50~100%'로 개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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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8 [10:43]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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