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문서작성의 안내서가 되는 '공용문 작성의 사고방식'이 70년만에 변경될 예정이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회가 7일, 스에마쓰 신스케 문부과학상에 이를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공용문 작성 기준이 바뀌는 것은 무려 70년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공문서 기준이 되어온 '공용문 작성 요령'은 1952년에 통지됐다. 세로 쓰기 문어체였던 공용문을 가로쓰기 구어체로 바꾸는 기반이 됐다. 또한 상용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는 세월이 많이 지나 현 작성 요령과 다른 사용방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게 됐다.
변경점을 살펴보면, 물음표 '?'와 느낌표 '!' 사용이 가능해졌다. 일반인이 보는 홍보문이나 발언 기록의 경우, 상대에 전달되기 쉽도록 할 때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가로쓰기에 쉼표 ','를 쓰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일본식 쉼표인 '、'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등(等)'이라는 표현은 애매모호하고 내용이 전달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신중히 사용해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절차를 뜻하는 일본어 '테츠즈키'의 경우, 일반용 문서에는 기존의 '手続'뿐만 아니라 '手続き'도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그밖에 카타카나로 적는 외래어 등에 히라가나로 읽는 법(후리가나)을 적을 때는 장음부호를 쓸 수 있게 했다. 이를 테면 '서비스(サービス)'의 경우 옆에 읽는 법으로 'さあびす'라 적었지만 이를 'さーびす'라 적을 수 있게 했다. 이는 저학년용 교과서나 학교현장 등에서 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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