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교원면허 갱신제도가 올해 7월 폐지된다.
다음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일본정부가 교육직원 면허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제도 폐지일시를 올해 7월 1일로 잡았다고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면허 기한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갱신절차가 필요 없게 된다.
교원면허갱신제도는 교원의 자질 확보를 목적으로 제1차 아베 정권 시절에 법이 개정됐고, 2009년도에 시작됐다. 무기한이었던 교원 면허에 10년 기한을 두고 기한 만료전 2년간, 강습을 30시간 이상 듣고 수료 인증을 해야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교사 면허를 박탈당한다.
이 제도는 교원의 부담을 가중시켜 교원 부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8월, 하기우다 고이치 당시 문부과학상이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면허 기한이나 갱신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교육직원면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 개정법 시행일을 올해 7월 1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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