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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학교 방화시도 남성 집행유예
오사카지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
 
온라인 뉴스팀

일본 오사카 이바라키 시에 위치한 '코리아 국제학원'에 침입해 골판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검거된 30대 일본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오사카 지법은 "잘못된 정의감에 기초한 독선적인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의 만 30세 무직 남성 다치카와 마코토 피고는 올해 3월부터 5월에 걸쳐 이바라키 시의 인터네셔널 스쿨 '코리아 국제학원'에 침입해 골판지에 불을 붙이는가하면, 쓰지모토 기요미 현 참원의원의 오사카 사무소에 무단 침입했다. 또한 오사카 시내에 있는 종교단체 '창가학회'의 건물 창문을 깨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오사카 지법은 이달 8일 판결에서 "SNS 게시물을 보면서 특정국적을 지닌 사람을 방치하면 국민이 위험해진다거나 특정 정당이 우리나라에 해악을 가져온다고 믿게 됐고,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 근거 없는 정보나 왜곡된 정의감에 기초한 독선적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반성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리아 국제한원 김승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불충분한 판결이다. 혐오범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번 사건은 정치, 교육, 종교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본 사회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뿌리깊게 남아있으며, 재일외국인에 대한 혐오차별을 없애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고 측 변호인인 장계만 변호사는 "판결의 주요 쟁점은 혐오범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실형 판결이 선고될지였다. 그러나 어느쪽도 학교 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타깝다. 사건을 일으켜도 집행유예에 그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의원은 "판결에서는 나와 당에 대한 유언비어 등을 믿은 나머지 범행까지 저지른 정황이 밝혀졌다. 폭력에 굴해 언론을 위축시키거나 정치활동을 삼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를 망치려는 폭력과 싸워나갈 것이며, 국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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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08 [23:18]  최종편집: ⓒ jpnews_co_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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