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20대 세무서 여직원이 유흥업소 겸업을 했다하여 23일부로 징계 면직 처분을 받았다. 무단으로 겸업을 한데다 세무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에서 얻은 수입의 세무 신고도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문제시됐다.
일본 엔에치케이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내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만 24세 여직원은 올해 4월까지 1년여기간동안 총 165일 여러 유흥업소에 출근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무서 직원의 회식비 26만 엔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 직원은 유흥업소에 출근하면서 860여만 엔, 우리돈 8천만 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챙겼지만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올7월, 그녀의 탈세에 대한 외부 정보가 접수됐고 국세국의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이 직원은 내부 조사에서, 무허가로 겸업한 이유에 대해 "거리에서 스카우트되었다. 호스트 클럽에 다니는 비용을 벌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도쿄 국세국은 "정말 유감이다.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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